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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글

2022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소송 첫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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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로 말이 많았었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해당 문항에 결함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라고 밝히며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다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래서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12월 8일에 진행되었는데요.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문제의 조건이 잘못되긴 했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으며,

평가원 측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해당 문항이 조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변별성을 위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말하며 맞섰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시는 수능을 못 볼 정도로

(평가원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오후 3시10분에 시작된 심문은 약 57여 분만에

끝이 났고 신청인 30여명이 법정을 찾았다고 해요.

수험생 중 한 명은 "20번 문항이 오류인 걸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 계속 계산하다 10분이 넘는 시간을 한 문제에

투자했다"며 "평가원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너무나도

두터웠는데 신뢰성을 잃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 내신에서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재 시험을 보거나 전원 정답처리한다"며

"평가원이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수정하지 않은 건 30년 전에나 볼 수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하며

"과학시험에서는 조건이 잘못됐으면 문제도 잘못된 것인데 평가원이

조건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평가원은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를

오는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통지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평가원에서는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변별성을 위한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유지했는데요.

이 한 문제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판국에

조건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가원의 실수에 변명만 하고있는 이기적인 행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원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는 수험생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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