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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글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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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다고 합니다.

법원 측에서는 긴급성을 인정해서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입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 생명과학Ⅱ의 성적

통보가 지연되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긴 하다면서도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시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하여 평가원에서 오는 10일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

통지 예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이나,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 평가원 측에서는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말하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문제로 인해 한 문제에 10분을 투자하는 등

수험생들의 피해 사례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 전

집행정지 신청부터 긴급성을 인정하여 인용하게 되었고

첫 변론기일은 내일인 12월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수능 단 하루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을

생각한다면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 오류같은 사고가

애초부터 없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평가원의

입장은 그저 실수를 덮으려는 변명같이만 보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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